청명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999.04.01. 시행

2000.03.16. 개정

2001.02.12. 개정

2008.01.30. 개정

2008.04.01. 개정

2014.04.09. 개정

2015.04.10. 개정

2019.02.13. 개정

2020.02.13. 개정

2020.02.28. 개정

2020.03.06. 개정

2021.03.29. 개정

2022.02.21.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 62,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명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청명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2장 위원의 선출

 

3(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한다.

위원구성 : 학부모위원 6(위원정수의 40~50%), 교원위원 4(위원정수의 30~40%), 지역위원 2(위원정수의 10~30%)으로 한다.

4(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개시 10일전,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되 회기 개시전일까지 선출한다.

5(위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 회의의 동의하에 대의원을 구성하여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1. 간접선거를 위한 대표는 학급별 대표, 학년별 대표 등 학교실정에 맞게 선정(학급별 대의원 2명씩 선출)

2. 전체 학부모회의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 회의목적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통신문을 우편 또는 학생 편에 발송하되, 참석여부 확인과 불참 시 위임장을 100%받아야 한다.

3. 학부모위원 출마, 등록 및 등록자의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 선출일 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교감,교사) 중에서 선출하되,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6(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2022.2.2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이 가능하다.

 

3장 기 능

 

12(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항은 제외한다.

5.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9.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10.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3(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15(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2월로 한다.<개정2022.2.21.>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 일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6(안건의 제출, 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7(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15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18(의사 등의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개최 시는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20(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21(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2(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예·결산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 소위원회를 둔다.

1. 활동 : 결산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자료수집, 조사한다. 단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한다.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2.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교직원

3. 학부모 등

학교급식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1. 구성 방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 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

.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학생대표 등

.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청소년 유해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급식재료 납품업체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 구성시기 : 매년 4

2. 역할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 전문 역할

.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3. 활동

. 식재료 업체선정 결정에 앞서 업체 현장의 비교 평가 분석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의 점검

.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결산에 관한 실무검토

.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와 동일

23(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 외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4(관할 교육청의 지원, 지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조언, 권고, 지도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5(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학교장 및 관할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검토결과(타 기관 협조 등으로 장기간 검토가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회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41일부터 시행한다.

2(상위규정적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4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4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4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7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4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4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4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3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22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