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1. 의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이다.
2. 성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이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3.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 구성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 및 입후보→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선출→지역위원선출→위원장선출(구성완료)
2.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전체 학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가능
- 교원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 3명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장/부위원장 :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 로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3.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교육행정업무 수행 공무원 및 동창회, 기타 지역사회 인사
 
운영위원 심의 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