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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청명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1999.04.01. 시행
  • 2000.03.16. 개정
  • 2001.02.12. 개정
  • 2008.01.30. 개정
  • 2008.04.01. 개정
  • 2014.04.09. 개정
  • 2015.04.10. 개정
  • 2019.02.13. 개정
  • 2020.02.13. 개정
  • 2020.02.28. 개정
  • 2020.03.06. 개정
  • 2021.03.29. 개정
  • 2022.02.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 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명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청명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3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한다.
② 위원구성 : 학부모위원 6명(위원정수의 40~50%), 교원위원 4명(위원정수의 30~40%), 지역위원 2명(위원정수의 10~30%)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개시 10일전,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되 회기 개시전일까지 선출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
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 회의의 동의하에 대의원을 구성하여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 1. 간접선거를 위한 대표는 학급별 대표, 학년별 대표 등 학교실정에 맞게 선정(학급별 대의원 2명씩 선출)
  • 2. 전체 학부모회의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 회의목적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통신문을 우편 또는 학생 편에 발송하되, 참석여부 확인과 불참 시 위임장을 100%받아야 한다.
  • 3. 학부모위원 출마, 등록 및 등록자의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 선출일 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④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교감,교사) 중에서 선출하되,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4. 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2022.2.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이 가능하다.

제3장 기 능

제12조(심의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항은 제외한다.
  • 5.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 9.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 10.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3조(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2월로 한다.<개정2022.2.21.>
②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 일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 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7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예·결산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소위원회를 둔다.
  • 1. 활동 : 예 ‧ 결산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자료수집, 조사한다. 단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한다.
    • 가.「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나.「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 2. 구성
    •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2. 교직원
      • 3. 학부모 등
③ 학교급식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 1. 구성 방침
    •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 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
    • 나.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학생대표 등
    • 다.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청소년 유해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급식재료 납품업체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 라. 구성시기 : 매년 4월
  • 2. 역할
    •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 전문 역할
    • 나.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3. 활동
    • 가. 식재료 업체선정 결정에 앞서 업체 현장의 비교 평가 분석
    • 나.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의 점검
    • 다.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결산에 관한 실무검토
    • 라.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와 동일
제23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 외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관할 교육청의 지원, 지도)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조언, 권고, 지도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①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② 학교장 및 관할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검토결과(타 기관 협조 등으로 장기간 검토가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회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위규정적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